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대한민국강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협회 철학 협회 이념 훌륭한 인성과 실력을 갖춘 최고의 명강사를 육성하여 지혜를 공유하고 나눔을 추구하며 모 사람들의 삶을 더 밝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협회 목적 1. 대한민국강사협회는 시대적 사명을 받들어 탁월한 강의 능력과 인성을 갖춘 전문 강사를 육성하는데 힘쓴다. 2. 대한민국 강사협회는 강사 활동의 영역을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감으로써 강사의 권익과 사회적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대한민국강사협회는 강사 개인의 브랜드 구축을 위한 차별화 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탁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제2조 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 대한민국강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②이 회의 영문표기는 "KOREA LECTURER ASSOCIATION’ 으로 하고 약칭은 ‘KLA"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활동 2. 강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4. 강사의 자격시험 운영 및 자격증발급 등의 수탁업무 5. 강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6. 강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7. 국내외 교육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8. 강사의 취업정보 제공 9. 강사대회 등 행사운영 10. 강사를 위한 공제회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업 수탁업무 12. 방송제작 및 원격교육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현재 강사로 활동중이거나 강사를 준비하는 교육생으로써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매월 유지하여야 한다. 협회 회원 구성 1. 최고명강사(명예회원) 2. 명강사(특별회원) 3. 강사(정회원) 4. 예비강사(준회원) 강사 등급 4단계로 구분 1. 최고명강사 (명예회원) 매우 지혜로운 인성을 갖추고 나눔을 실천하며 강사로써의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협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회원이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외부강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명강사 (특별회원)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강사로써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교수진으로 활동하며 외부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강사 (정회원) 명강사를 목표로 도전하는 강사로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참가하며 외부강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예비강사 (준회원)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협회에서 진행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회원 구성 자격 선출기준 1) (최고명강사 자격) 본 협회의 최고명강사(명예회원)은 관련 직종의 5년 이상 경력자로서 본 협회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대표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정한다. 2) (명강사 자격) 본 협회의 명강사(특별회원)는 관련 직종에 3년 미만 경력자로서 본 협회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대표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정한다. 3) (강사 자격) 본 협회의 강사(정회원)는 대한민국강사협회 정회원 등록을 한 자로, 현재 강사로써 공식적인 대외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4) (예비강사 자격) 본 협회의 예비강사(정회원)는 대한민국강사협회 정회원 등록을 한 자로, 성별, 학력, 연령을 구별하지 않고 꿈과 성실한 열정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하거나 회원가입신청서를 서면으로 본점 협회에 제출할 수 있고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지부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② 이 회는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인성과 자격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여 강사로써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한하여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중 명강사(특별회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이 회의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은 총회에서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조의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④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선거규정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강사협회 철학 2. 회원증 발급 수수료 및 회비 납부 3. 이 회의 정관·제규정·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5. 회원신상 변동 신고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강사협회 철학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명예회원) 최고명강사 ①본 협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 최고명강사로 활동 할 수 있다. ②협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성과 실력이 매우 탁월한 강사는 최고명강사로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교수진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명예회원(최고명강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부대표) 1인 3. 이사 10인 이하 4. 감사 :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②이 회의 임원 중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 및 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③이 회의 회장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④이 회의 부회장(부대표)은 회장(대표이사) 가 선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10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10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 이사회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협회지부 지부장은 제13조제3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7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이사회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회지부를 감사하는 일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이 회의 임원에 대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1조 (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명강사(특별회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명강사(특별회원)로 구성한다. ②임원 및 명강사(특별회원)는 정기총회 개회 1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 (명강사(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 ①명강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명강사는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명강사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명강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협회지부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협회지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0.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 (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명강사(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회하고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②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안) ①각 협회지부,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8조 (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명강사(특별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최고명강사(명예회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0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사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회장단회의) ①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35조 (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장(대표이사)이 선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임원, 협회지부 및 지회의 대표, 명강사(특별회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든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선거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5.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을 총회에 제출 ⑥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⑦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⑨회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전문위원회 등) ①이 회는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강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강사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협회지부 및 산하단체 제38조 (협회지부) ①이 회는 특별시 · 광역시 및 각 도에 지부인 협회지부를 둔다. ②협회지부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협회지부의 명칭은 "대한민국강사협회" 뒤에 각 시 ·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산하단체) ①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협력·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0조 (자산의 구분)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1조 (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 (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절 자산 제43조 (회계의 구분 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4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46조 (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②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7장 사무처 제47조 (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 통할하고 협회지부의 사무국을 관장한다. ④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 · 업무 및 직원의 임용 · 인사 · 복무 · 징계 · 보수 · 여비등에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 명강사(특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8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